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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운영 규정

 











인성안전부 








거창대성중학교 



CCTV 설치 운영 규정

                                             거창대성중학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이하“지침”라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대성중학교 내에 있는 CCTV의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학부모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담당부서·책임관 지정) 거창대성중학교 내의 CCTV 시설의 관리는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괄책임자)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동 운영책임자는 인성지도부장, 시설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하여 관리하도록 지정한다.

  (단 CCTV 담당교사에게 시설사용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분

담당

직위

연락처

주요 임무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총괄책임자)

교감

943-6813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교사동 운영책임자

인성안전부장

943-6813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시설책임자

행정실장

943-6812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기타 총괄책임자 업무지원

 

제4조(카메라 설치현황) 거창대성중학교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거창대성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거창대성중학교 CCTV 설치 위치도



제5조(안내판 부착)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CCTV 촬영안내

   이곳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CCTV 촬영하는 지역입니다.

     1. 설치목적 :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학생의 안전확보

    2. 촬영범위 및 시간 : 거창대성중학교 교사내 , 24시

    3. 시설책임자 :행정실장

    4. 연락처: 055)943-6812

 

*규격 : 420*230cm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정보주체는 거창대성중학교에서 촬영된 화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     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촬영시간 및 녹화)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에는 적외선으로 촬영한다.

  ① CCTV 촬영지역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② CCTV의 설치목적과 관계없이 화상정보의 수집을 위한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③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집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거창대성중학교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상정보는 정보수집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보관하고, 수집된 정보보유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 및 출입통제,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교무실내 CCTV에 저장되며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한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교무실 디지털녹화기(DVR)의 하드디스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         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교무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기능 또는 관     리자에 의해 삭제한다.


제10조(화상정보유출에 대한 벌칙 및 감독 규정) 개인정보취급자 의무사항과 처벌 규정 : 법 제11조, 제23조제2항에 준한다.


제11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열람, 삭제, 정정 방법)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를 원할 경우 별지1호 - 별지14호 서식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책임관 및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CCTV 관리대장


부  장

교  감

교  장

 

 

 

 

 

날 짜

특이사항 및 장소

작동상태

비 고

 

 

 

 

 

 

 

 

 

 

 

 

 

 

 

 

 

 

 

 

 

 

 

 

 

 

 

 

 

 

 

 

 

 

 

 

 

 

 

 

 

 

 

 

 

 

 

 

 

 

 

 

 

 

 

 

 

 

 

 

 

[별지 제1호서식]

(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기관

 

 

③ 파

 

보유목

 

보유근

 

수집방

 

⑦ 대상개인범위

 

대상인원

 

⑨ 보유기간

 

기록항목

(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면)

사용부

 

열람예정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이용?제공기관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이용?제공일자

 

이용?제공주기

 

이용?제공형태

 

이용?제공기간

 

이용?제공목적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항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청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창대성중학교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열람할내

 

열람일

 

열람장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열람제한내

(전부, 일부)

 

열람제한사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거창대성중학교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정정(삭제)

결정내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당초정정(삭제)기

 

정정(삭제)

연기사

 

정정(삭제)예정기

 

담당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접수연월

 

정정(삭제)거부내

전부, 일부(                                )

정정(삭제)거부사

 

담당공무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거창대성중학교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거창대성중학교장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